검찰은 또 이들이 수입한 선글라스를 위탁판매해 준 L홈쇼핑 백모대리(32·여)와 C쇼핑 최모대리(31) 등 2명을 벌금 300만원에, 회사 법인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광학 대표 이씨는 올해 3∼8월 이탈리아에서 가짜 ‘캘빈 클라인’과 ‘조르조 아르마니’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6000여개를 수입해 3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다.
L종합상사 대표 이씨는 올해 5월부터 가짜 ‘캘빈 클라인’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1600여개를 수입해 500여개를 홈쇼핑과 안경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백화점에서 32만원에 판매되는 ‘캘빈 클라인’ 선글라스의 경우 모조품을 2만원에 수입해 홈쇼핑을 통해 8만∼12만원에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와 관계자는 판매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했지만 조직적 범죄는 아니어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홈쇼핑과 C쇼핑은 “세관의 신고필증을 받고 수입된 정상제품을 판매했고 제품이 가짜라는 검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