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96년 1월 국회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A씨(62)로부터 국회의장 비서 채용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92년부터 97년까지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국회의장과 7선 의원을 지내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기죄로 구속돼 있는 황전의장 전비서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