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청장은 "의사결의대회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고 대학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어 부득이 법집행 차원에서 제지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와 경찰 사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청장의 이날 유감표명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당시 의사결의대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