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부터 유해판정을 받은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포함된 동규자차가 올해 들어 8월까지 7만9822㎏(30포들이 117만갑)이 수입돼 유통됐다.
소보원은 지난해 말 여성들 사이에서 다이어트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규자차 28개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다량 검출됐음을 확인, 식약청에 최종확인을 의뢰하고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동규자차의 원료인 동규엽이 자연상태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을 함유하는지, 가공과 유통과정에서 혼입됐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규자차의 수입을 막지 않았다고 심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동규자차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부터 지난해 25만8916㎏(30포들이 575만갑)이 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8개 수입사에 의해 7만9822㎏이 수입됐다는 것.
특히 지난해말 소보원 지적에 따라 시판제품을 자진 회수키로 했던 10여개사 중 P, S, T사 등 상당수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들 제품을 시중에 계속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센노사이드는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와 위경련, 임산부 유산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성분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이 성분이 든 다이어트용 차를 과다 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4건이 보고됐다. 지난해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동규자차에서 센노사이드 성분 검출을 확인한 일본은 즉시 원료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판매사에 리콜명령을 내려 제품을 전량 수거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