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차량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서울시 등록 자가용 차량은 19, 21일, 짝수인 차량은 18, 20일에 운행할 수 없으며 특히 계도 기간(18, 19일) 후인 20, 21일 2부제를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20, 21일 이틀동안 공무원 교원 국영기업체 직원의 출근 시간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 이전 또는 10시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ASEM 참가 신청을 한 각국 정부대표는 815명, 내외신 기자는 1501명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