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7일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번데기 통조림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李吉星·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조림을 제조했다거나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98년 7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한샘’이라는 상표로 통조림을 만들어 판매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와 공장장 서기복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 2심에서 “포르말린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이를 첨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농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