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곧바로 광주교도소 의무대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깊어 다시 시내 일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이씨는 이날 형사합의2부 재판장 이성훈(李聖勳)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고 보석취소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혁대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이씨는 96년 400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