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28 16:292000년 9월 28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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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위 학력기재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인정되나 재판과정에서 자기반성과 향후 건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와 상대후보가 협박을 해 공천을 따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후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남=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