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48만여명 확정…내달 첫 생계비 지원

  • 입력 2000년 9월 29일 15시 37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148만8764명(64만가구)으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의 생활보호자 152만72명보다 3만1308명이 줄어든 숫자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를 해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의료 교육보호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중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40만여명 가운데 취업중이거나 장애인 노인 등을 간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을 제외한 20만여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9월 이후 새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다음달 20일에 처음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층은 이번에 확정한 숫자보다 1만∼5만명정도 많은 150만∼15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생활보호자 152만여명(한시보호 포함)과 신규신청자 42만여명 등 모두 19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생활보호자중 27만여명(18%)이 제외되고 신규신청자 24만여명이 추가 선정됐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환자 등 난치병과 희귀질환을 앓는 7000여명은 연말까지는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희망자에 한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지원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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