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토막살해 엽기적 살인범에 사형선고

  • 입력 2000년 9월 29일 18시 1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37·여)와 돈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토막살해한 뒤 지문을 도려내는 등 엽기적 범죄를 저지른 김모씨(30)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박씨에게 자신이 투자한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다가 박씨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셋방에서 살해한뒤 시체를 토막내 여러 곳에 나눠버린 혐의로 같은달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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