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차로 통행법 위반 내달 단속

  • 입력 2000년 9월 29일 18시 49분


경찰청은 10월 한달간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지정 차로 위반, 신호기 없는 교차로 통행시 ‘대로 우선, 우측차로 우선’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전체 사고건수의 6∼7%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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