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29 18:492000년 9월 2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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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지정 차로 위반, 신호기 없는 교차로 통행시 ‘대로 우선, 우측차로 우선’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전체 사고건수의 6∼7%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