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미홍씨 4·13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00년 10월 1일 18시 44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1월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당 로고가 새겨진 탁상시계 1만2000개를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당시 민주당 창당준비위 총무국장 송찬식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고발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최재승(崔在昇) 이재정(李在禎)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자신의 책임 아래 시계를 배포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창당준비위 총무위원장이던 이재정의원도 ‘실무진으로부터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후보의 연설원으로 활동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방송인 정미홍(鄭美鴻·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4월9일 정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면서 상대방인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후보에 대해 “결혼식때 자식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홍보인쇄물 2만여부를 불법 배포하는 등 4가지 혐의로 고발된 정의원은 무혐의 처분하고 홍보물 배포를 주도한 혐의로 선거대책본부장 김석홍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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