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의 진술 내용은 최씨가 박주선(朴柱宣·현 의원)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이나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과 함께 이운영(李運永)씨의 개인비리 문제를 놓고 상의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최씨와 손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은 최씨가 △사직동팀의 내사 착수를 알게 된 시점 △손씨와 함께 이씨의 사표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 등 두 가지.
손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씨는 지난해 4월22일 사직동팀이 내사에 착수한 직후 이를 외부의 ‘누군가에게’ 전해듣고 일주일 뒤인 4월29일 이씨에 대한 사직동팀의 처리방침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손씨에게 알려준 것이 된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2일로 예정된 최씨와 손씨의 대질신문을 통해 손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수사는 최씨가 허위진술을 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고교 후배인 박 전 비서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 전 비서관과 논의한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장관과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인 최씨가 당시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던 박 전 장관을 통해 사직동팀 내사상황을 전해들었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수사는 박 전 비서관 또는 박 전 장관이 이씨의 사표제출과 내사 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1일 “최씨가 기관장으로서 지인을 통해 부하직원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즉 내사상황을 전해 듣고 처리방침을 알아보는 것 자체만으로 ‘외압의혹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