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축 중인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의 경우 주변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이미 건축된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수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다각적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러브호텔 단란주점 유흥주점 특수목욕탕 등 퇴폐 조장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 공터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절대 정화구역 50m, 상대 정화구역 200m)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늘리며 학부모와 지역 시민단체가 학교주변 건축허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 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에서 주택가와 학교 주변을 ‘옥외 광고물 규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러브호텔 등 숙박 시설의 경우 광고물 수량과 크기 조명 색깔 등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색적인 내용이 적힌 현수막 등은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최장관은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는 별도의 민원안내실을 설치하고, 억울한 탈락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성진·전승훈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