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국의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미국 법원의 판결 효력은 상호보증에 의해 국내에서도 인정되므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89년 1월 린다 김씨가 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에서 융자받을 때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이를 대신 갚아 줬으며 그후 미국에서 린다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97년 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씨 부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린다 김씨 동생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20억여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집을 법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