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주중대사관 관계관을 중국 단둥(丹東) 웨이하이(威海) 등 현지에 파견, 조사한 결과 중국기업(J수산)이 보관중인 복어 150상자 가운데 16상자에서 상자당 1∼3마리, 마리당 1∼6개의 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J수산은 그동안 한국에 복어를 수출해왔다.
문제의 복어는 중국 어민이 단둥 지역에서 어획한 것을 J수산이 수집한 것이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사 강화 등 국내 차원의 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