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후배가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모씨(47)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S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사는 이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로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이씨가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은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차 구입 보증을 서 달라는 직장 후배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운전면허증 등을 빌려줬지만 김씨가 이를 이용해 S보증보험에서 대출보증 보험계약을 맺은 뒤 H보험에서 타낸 1000만원을 갚지 않는 바람에 대신 빚 독촉을 받던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