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의원 "영화진흥금고 퇴직금 전용"

  • 입력 2000년 10월 3일 23시 30분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의원은 3일 문화관광부 국감자료를 인용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진흥법 규정을 어기고 영화진흥금고 자금 23억6000만원을 19명의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영화진흥금고 자금은 영화의 창작이나 제작지원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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