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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길의원 "영화진흥금고 퇴직금 전용"
업데이트
2009-09-22 02:23
2009년 9월 22일 02시 23분
입력
2000-10-03 23:30
2000년 10월 3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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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의원은 3일 문화관광부 국감자료를 인용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진흥법 규정을 어기고 영화진흥금고 자금 23억6000만원을 19명의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영화진흥금고 자금은 영화의 창작이나 제작지원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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