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金鍾伯부장판사)는 4일 태모씨(31) 등 당시 사시 응시자 213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태씨 등에게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2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시험 문제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출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40회 시험 4개 문제의 정답이 2개가 나오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며 “태씨 등이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답만이 정답으로 채점되는 바람에 시험에서 떨어진 만큼 추가합격 때까지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98년 2월 1차 사법시험에 응시한 태씨 등은 불합격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답 중복 등으로 인한 출제 잘못이 인정되고 행정자치부가 직권으로 응시자 527명에 대해 불합격 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94년 시행된 제3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도 “정답이 두 개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98년 12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