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4일 선관위와 후보자 등이 고소 고발한 낙천 낙선운동 관련자 208명중 최열(崔冽) 지은희(池銀姬) 상임공동대표 등 지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대표 22명 등 모두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지도부는 두 상임공동대표 이외에 박원순(朴元淳) 상임공동집행위원장과 장원(張元) 정대화(鄭大和) 대변인, 김기식(金起式) 김혜정(金惠貞)공동사무처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는데도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낙선운동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명분 여하를 불문하고 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이 사실과 합치하고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낙선운동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단순 실무자였던 63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나머지 116명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