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에는 황전의원 외에 당시 안기부와 신한국당 관계자, 경남종금을 비롯한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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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신한국당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돈이 안기부 예비비 등 국가예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업 등 외부에서 조달한 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기부 모(母)계좌 등 관련계좌 수십개에 대해 정밀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박상길(朴相吉)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자금의 정확한 출처와 규모, 행방에 대해 정밀 추적하고 있다”며 “자금이 여러 갈래로 잘게 나눠져 입출금돼 있어 정확한 진상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분간 계좌추적 작업을 계속한 뒤 권영해(權寧海)당시 안기부장과 김기섭(金己燮)당시 운영차장 등 안기부 관계자와 자금세탁에 관련된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받은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수사기획관은 이와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수사착수와 관련된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수사중 다른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사건의 주범인 최만석씨(59·수배중)는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테제베(TGV)공급가액 중 1%(88억원)를 로비 수수료로 받아 자기몫(57억원) 중 40%를 당시 신한국당 황명수(黃明秀) 최형우(崔炯佑)의원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알스톰사에 최씨를 소개해주고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호기춘(扈基瑃·51·여)씨의 수사 및 공판기록에서 밝혀졌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호씨는 검찰에서 “문민정부 출범직후 새 로비스트를 구하던 알스톰사측이 최씨의 로비력을 알아보기 위해 황, 최 두 전의원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 자리를 주선했다”고 진술했다. 호씨는 또 “그러나 이 자리에 최 전의원은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었고 황 전의원만 참석해 알스톰사 이사급 관계자 2명을 만났으며 이후 최씨의 로비력을 확인한 알스톰사가 93년 4월 최씨와 정식 로비스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최씨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황 전의원이 최씨에게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