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일정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년으로 규정한 임시직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법상 계약 대상자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