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은 띄어쓰기와 철자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등 우리말 전반에 걸친 실력을 1시간에 50문항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재가 끝난 공문서에도 띄어쓰기 철자법 등 맞춤법과 어법(語法)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견돼 공문서 작성시 각종 어문규범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부서별로 '공문서 바르게 쓰기 점검관'으로 지정돼 공문서에 대한 교정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일상업무에서 우리말 바로쓰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립국어연구원이 펴낸 한국어문 규정집을 각 사무실에 두고 문서 작성시 참조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한글학회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검찰의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각종 문서의 양식과 표현에 대한 분석작업을 의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정 분야 등의 전문용어 순화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