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경정은 지난해 3월말∼5월초 이씨의 비리를 제보한 문모씨 등 2명으로부터 “(이씨의 비리를) 빨리 내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64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 경정은 또 지난해 4월22일 권모씨 등 사직동팀 요원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R호텔 객실 등에서 이씨를 10여시간 동안 불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씨의 대질신문 결과 아크월드 대출보증건과 관련해 박 전장관이 압력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짓고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해 5, 6월과 올해 3월 등 3차례에 걸쳐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탄원서와 사건 개요서 가운데 박 전장관의 전화 압력 부분이 처음 두 문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는 이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7일 검찰조사를 마친 뒤 “이씨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구두 고소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