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약분업 연기와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는 엄정대처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의정(醫政)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기자간담회 당시 ‘엄포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총파업 첫날인 6일 의료지도점검반을 현장에 보내 휴업 및 파업의 증거를 수집토록 했다.
정부가 한편으로 대화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에 대한 법적 처리에 착수한 것은 잦은 파업에 대한 좋지않은 여론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네의원의 경우 총파업 참가율이 90%를 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외래진료를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일부 의료인에 그칠 전망이다.
의사 면허정지는 의료인력의 공백을 의미하며 의약분업 성공적 정착에는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법대로’ 모두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상외의 강경방침에 의료계는 “개의치 않는다”고 맞받았지만 일부 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선별처리’ 여부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조직력이 강한 전공의와 달리 동네의원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부 개원의들은 “세무서 직원과 경찰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휴업상황을 확인한다”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의정대화와 총파업 지속 여부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양측이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데다 총파업 지속 여부는 결국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에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