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재개…醫-政 약사법 막바지협상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8시 40분


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11일부터 총파업을 풀고 정상진료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아직 즉각적인 의약분업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 11일부터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동네의원 중소병원은 물론 종합병원의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재개돼 환자들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일 동네의원들은 속속 진료에 복귀했다. 의쟁투 관계자는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정부의 탄압이 강행될 경우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은 약사법 재개정을 지켜보며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대학 및 종합병원의 파행진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의-정대화 완전타결 될까]"최종합의는 아직…"
[의-정대화 쟁점]일반약판매 "10알이상-시장자율"
검찰 "의료파업 위법 엄단"…의쟁투관계자 소환

의료계가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 및 종합병원에서는 정상 진료를 준비하는 등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환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의료계 파업 철회에 대해 “이제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약분업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정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회의를 다시 열고 일반의약품 최소포장 단위 등 임의조제 금지 방안과 의료보험 재정안정 대책 등 남은 현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6월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내려진 지도명령을 위반하고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27명에게 최고 1년의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의사는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