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의원 선거사무원 유권장에 돈준혐의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8시 40분


창원지검 공안부 고병민(高秉民)검사는 4·13총선 당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의원의 부인 이모씨(53)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김의원의 선거사무원 이모씨(50·경남 마산시 완월동)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건넨 한모씨(52·여) 등 중간전달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총선을 앞둔 올 4월초 김의원의 부인 이씨로부터 1200여만원의 돈을 받아 한씨 등 지역구 동책인 중간전달자 20여명을 통해 300여명의 유권자에게 1인당 2만∼3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의원의 부인을 조사하기 위해 입국을 종용하는 한편 달아난 동책 16명의 검거에 나섰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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