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건넨 한모씨(52·여) 등 중간전달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총선을 앞둔 올 4월초 김의원의 부인 이씨로부터 1200여만원의 돈을 받아 한씨 등 지역구 동책인 중간전달자 20여명을 통해 300여명의 유권자에게 1인당 2만∼3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의원의 부인을 조사하기 위해 입국을 종용하는 한편 달아난 동책 16명의 검거에 나섰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