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93만원)에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타법령 지원금 등 다른 지원액(23만3000원)을 뺀 69만7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소득이 있을 때는 해당 소득만큼을 추가로 뺀 금액만 지원된다.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는 2인가구 22만원, 4인가구 38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또 주거비는 매월 1, 2인 가구에 2만원, 3, 4인 가구에 3만2000원, 5, 6인 가구에 4만4000원씩 지급된다. 이 밖에 부정기 급여는 교육비의 경우 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값이 지원되고 의료비는 1종(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이 무료, 2종은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