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4·13총선 직전인 4월11일 경북 경주시 노서동 일대 거리유세 과정에서 “무소속 정종복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키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합의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의원은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정후보를 위해 불국사 등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