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통한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하위 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12세 △15세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는 영화 상영 등급에 ‘제한상영 가’ 등급이 추가된다.
‘제한상영 가’ 영화는 성과 폭력을 과도하게 묘사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유통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따라서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상영 판매 전송 대여할 수 없으며,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제한상영관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영화관과는 달리 시 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의 중복을 막기 위해 수입 추천시 등급 심의를 병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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