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육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30%선을 지원하고, 임신부에 대해 생리휴가 대신 월1회 태아검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키로 했다. 가족간호 휴직제도는 무급으로 1년에 1회 3개월, 총 재직기간에 3회까지 사용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한명숙(韓明淑)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에게 소득상실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산 및 사산 휴가는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배우자출산 휴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