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산휴가 90일로 연장…내년 7월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9시 17분


노동부와 민주당은 11일 모성보호강화법 입법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일반 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육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30%선을 지원하고, 임신부에 대해 생리휴가 대신 월1회 태아검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키로 했다. 가족간호 휴직제도는 무급으로 1년에 1회 3개월, 총 재직기간에 3회까지 사용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한명숙(韓明淑)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에게 소득상실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산 및 사산 휴가는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배우자출산 휴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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