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하씨에게 포섭돼 남파간첩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재춘(沈載春·30·전 대학강사) 김경환(金京煥·36·전 ‘말’지 기자)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혁당은 창당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볼 때 국가변란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반국가단체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단체의 중앙위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혁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면서 남한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짓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기치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동자 농민의 전위당”이라고 덧붙였다.
하씨는 80년대 대학가에 널리 유포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金永煥·37)씨 등과 함께 92년 민혁당을 결성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주범격인 김씨는 당시 사상전향을 해 공소보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하씨 등 23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공소보류, 13명은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