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윤모씨가 제출한 분당구 정자동 159의 51 1191㎡ 내 지상 8층, 지하 1층, 64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심의 신청을 부결했다.
성남시측은 “정부와 경기도가 러브호텔 규제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백궁―정자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새로운 주거환경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해 입지 부적합을 들어 부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관련법규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숙박시설의 건축심의를 부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숙박시설은 현재 분당 신도시에 영업 중인 숙박시설 16곳 가운데 가장 큰 호텔급 규모다.
그러나 이번 부결은 이미 지난달 6일 다른 숙박시설이 같은 조건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다 성남시가 요구하는 시설기준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건축주의 법적 대응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