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9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1000여명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다음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반발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준비 중인 소장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으로 인해 의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 이외에 불필요한 국정감사까지 받게 돼 해당 공무원들은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감사기능은 해당 의회에 일임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정조사권으로 국회가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청 직장협의회 이희세 회장(건축행정과 6급)은 “정치인들의 선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감사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데다 국감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져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미 지지의사를 밝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연계해 국감반대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