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김의원은 3∼4월 지역구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모두 422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180통을 보낸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경북 군위 의성)의원과 벽시계 8개를 돌린 혐의로 고발된 같은당 김학송(金鶴松·경남 진해)의원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또 미성년 대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서울 강남을)의원은 무혐의 처리 했으며 이를 주도한 선거사무원 오세성씨(34)를 불구속기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