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3일 서구청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우선 건축주들을 만나 건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3조(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를 근거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일대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권선택(權善宅)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청정지역과 수자원을 위협하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불허한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건축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