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3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아들 김진씨(38)를 상대로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누마자와 세이치(55)와 김하봉씨(4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6월과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김씨가 파나마 정부로부터 부동산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2억 달러의 예금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접근, 가짜 예금잔고 증명서를 발행해주고 8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월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