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전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친이 물려준 기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국민과 국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전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처리된 97년 10월 경기도 광주 소재 그룹 연수원을 다른 대기업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