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결과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 검찰 내규에 따라 앨버트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앨버트는 올해 2월 K씨로부터 영안실 소장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처리할 것이니 버리지 말라 고 지시했다 는 말을 전해 듣고도 대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영안실 하수구에 포름알데히드 223ℓ를 버리도록 강요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앨버트의 방류 지시가 한차례에 그쳤고 비밀 배출구를 이용하는 등의 악의성이 없어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앨버트에 대한 기소는 미군의 환경범죄와 미군 영내에서 발생한 한국법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의미가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휘책임을 이유로 앨버트와 함께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던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우 독극물 방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