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단속 검경에 마사회서 포상금…30차례 9680만원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9시 50분


한국마사회가 지난 3년 동안 부정, 불법 경마 단속을 하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에게 수천만원대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9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45건에 1억4090만원인데, 그 중 30건 8690만원(61.7%)을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관할 경마장에 대한 부정, 불법경마 단속은 엄연히 사직 당국 본연의 임무인데도 그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는 집에 든 도둑을 잡아준 경찰관에게 집주인이 돈을 줘야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관계기관은 수원지검, 과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기도경, 영등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충남도경 등 총 7개 기관으로, 그 중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총 30건 중 21건(6560만원)을 차지했다. 특히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두 명은 7, 8회에 걸쳐 약 100만원씩 총 14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측은 “수사기관의 불법 경마행위 사법처리업무는 부정경마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은 당연하다”며 “수사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접대성 성금이 아니라 일반 포상자와 동일한 격려성 성금이다”고 해명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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