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9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45건에 1억4090만원인데, 그 중 30건 8690만원(61.7%)을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관할 경마장에 대한 부정, 불법경마 단속은 엄연히 사직 당국 본연의 임무인데도 그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는 집에 든 도둑을 잡아준 경찰관에게 집주인이 돈을 줘야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관계기관은 수원지검, 과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기도경, 영등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충남도경 등 총 7개 기관으로, 그 중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총 30건 중 21건(6560만원)을 차지했다. 특히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두 명은 7, 8회에 걸쳐 약 100만원씩 총 14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측은 “수사기관의 불법 경마행위 사법처리업무는 부정경마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은 당연하다”며 “수사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접대성 성금이 아니라 일반 포상자와 동일한 격려성 성금이다”고 해명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