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신청서에서 "박지원(朴智元) 전 장관에게서 대출 보증을 해주라는 전화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뒤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 도망다닌 이유는 외압의 실체와 억울한 사연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을 뿐 도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만큼 석방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영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98년 4월~99년 3월 J플랜트 대표 김모씨 등 업자 15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