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대법관)는 19일 살인과 시체 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 피고인(33)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수백개로 토막내 암매장했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훼손해 나눠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볼때 사형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감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을 처벌종류로 규정했다고 해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했던 96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동료 조직원 곽모씨(당시 29세)를 살해한 뒤 범행의 비밀유지와 공범간 결속 강화 명목으로 시체에서 장기의 일부를 꺼내 다른 조직원들과 나눠 먹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