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분양공고때 주변 학교정보 제공 의무화"

  • 입력 2000년 10월 20일 18시 36분


앞으로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공고를 낼 때 단지 주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생의 기초적인 학습 준비물을 학교가 마련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7개 민생 개혁과제 가운데 이 두 사업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공동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건축법시행령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분양공고를 할 때 인근의 학교 위치, 입주 이후 학급당 예상 학생 수, 학교신설 예정시기 등 교육환경 현황을 명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시도 교육청은 매년 아파트 신규 분양에 따른 학교정보를 자체적으로 알리고 시민단체가 시도의 학교 환경을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난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이나 학교설립이 힘든 지방도시에 마구잡이로 아파트가 들어서 발생하는 △학교 부족 △과밀 과대 학급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아파트 사업자가 학교 정보를 제시하면 수요자들이 학교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입주하기를 꺼려 이들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자제되거나 아파트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등 학교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지원과 관련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당 연간 9000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배정해 북, 개구리 알, 가위 등 1회성 소모품이 아닌 기초 학습준비물을 교장 재량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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