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3시 현재 157명의 독자가 취재기자에게 E메일로 의견을 보내왔고 동아닷컴 독자의견란에도 106건의 독자의견이 올라왔다.
의견을 낸 시민들은 한결같이 “일상 생활에서 한번 이상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ID가 ‘lee6558’인 독자는 “생활의 일부로 느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독자의견 가운데 90% 이상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재성(李載星·48)씨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김모씨는 “재판을 한 번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겨운 일인지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씨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일부 독자들은 전문가 못지않게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 독자(ID:khhhan)는 “이씨 차량이 서 있다가 출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한 차라면 속도가 상당히 느렸을 것이고 반면 신호등은 3∼5초 만에 바뀌기 때문에 파란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중앙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경쪽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교통의경으로 26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는 독자(ID:ich2462)는 “의경은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반면 운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S대 법대 학생이라고 밝힌 독자는 “입증책임은 법규위반을 주장하는 경찰이 져야 한다”며 “증거가 불충분한 데도 즉결심판에서 경찰의 편을 든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동아닷컴에 올린 글에서 “시민은 늘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녀야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씨 사건은 검찰로 넘겨져 약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되면 판결선고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법원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