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임씨의 남편이 20년 넘게 도금공으로 일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작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화학물질이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함께 발병을 촉진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씨는 74년부터 L금속에서 근무한 남편이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던 중 96년 8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도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