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도금공 백혈병사망 산재 인정" 판결

  • 입력 2000년 10월 21일 17시 58분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19일 "금속회사에서 도금공으로 일하던 남편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임모씨(4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임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임씨의 남편이 20년 넘게 도금공으로 일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작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화학물질이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함께 발병을 촉진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씨는 74년부터 L금속에서 근무한 남편이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던 중 96년 8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도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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