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조업과 부가통신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소득세 20%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해 업종제한 없이 ‘영세소기업’에 대한 10%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 종업원 수 10명 이하의 병의원은 일괄적으로 10%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 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만 주어지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종업원 수 200명 이하, 의사 수 50명 이하의 중소병원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근 의보수가 및 의보료 인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마당에 의사에게 추가적인 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데다 감면혜택의 범위 자체가 늘어나 조세특례 축소라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