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장애인 투신 자살… 생활보조금 삭감 비관

  • 입력 2000년 10월 24일 00시 45분


이달부터 실시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라 예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3일 오전 10시40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2동 주공아파트 104동 11층에 사는 조모씨(49·무직·장애 2급)가 베란다에서 아파트 앞 화단으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아파트 주민 이모씨(48·여)는 "조씨가 이날 동사무소에서 간질증세 때문에 취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주차된 차를 머리로 찧는 등 흥분했다”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매달 21만원의 생활 보조금을 받았으나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른 실사결과 부인이 파출부로 일해 월 50만원을 번다는 것이 드러나 보조금이 월 7만원으로 줄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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