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40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2동 주공아파트 104동 11층에 사는 조모씨(49·무직·장애 2급)가 베란다에서 아파트 앞 화단으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아파트 주민 이모씨(48·여)는 "조씨가 이날 동사무소에서 간질증세 때문에 취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주차된 차를 머리로 찧는 등 흥분했다”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매달 21만원의 생활 보조금을 받았으나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른 실사결과 부인이 파출부로 일해 월 50만원을 번다는 것이 드러나 보조금이 월 7만원으로 줄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