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등 농산물 위장경매, 28억원 부당이익 챙겨

  • 입력 2000년 10월 24일 18시 07분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592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위장경매,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58·D청과 대표) 등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법인 대표 2명과 권모씨(43) 등 중도매인 8명, 경매사 신모씨(40)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으로 꾸미고 실제로는 1대 1로 개별 거래하는 방법을 써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법인 대표들은 무 배추 등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에 하역, 경매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장부상으로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농산물 가격의 4∼6%에 해당하는 거래 수수료를 산지 출하자 등으로부터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김모씨(48·다른 D청과 대표) 등 청과법인 대표 2명과 김모씨(42) 등 경매사 6명, 중도매인 97명 등 모두 1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불법 거래를 묵인한 혐의로 김모씨(42) 등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 중도매인들은 다른 중도매인이 출하자인 농민으로부터 경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 과정에 형식적으로 참여, 경매사와 중도매인간 1대1 거래가 이뤄지도록 담합한 혐의다.

중도매인들은 형식적인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농산물을 사들여 도소매 상인들에게 높은 차익을 남기고 팔아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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