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규직 퇴직금 차별지급 부당" 판결

  • 입력 2000년 10월 24일 18시 0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24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사원보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111명이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롯데호텔은 김씨 등에게 100만∼300만원씩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호텔은 비정규직인 김씨 등에게 정규 직원과는 다른 채용절차 및 승급제도가 적용된 만큼 퇴직금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직종, 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돼 있으므로 차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비정규직 사원이던 김씨 등은 90년대 초부터 정규직 사원들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기한인 6년 이상 근무했으나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한 뒤 정규직 사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방식을 적용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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