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많은 학교에서 20명 안팎의 교사가 한꺼번에 연가를 내거나 조퇴하는 바람에 ‘단축수업’ ‘합반 수업’ ‘비디오 시청’ 등 파행 수업이 이뤄졌다.
서울 B중은 오전 4시간만 수업했고 N중은 ‘비디오 시청’으로 수업을 대신했다. 교감이 교사를 대신해 수업한 학교도 있었다.
교육부는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가운데 2000여명이 연가를 냈으며 나머지 4000여명은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직장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교사들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수당 인상 등 단체협약 이행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연금법 개정안 철회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직발전종합안 철회 등을 촉구했으며 집회를 마친 뒤 ‘구속교사 석방,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2개 차로를 이용해 퇴계로를 거쳐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